천리교 고성교회

"고성" 통권 350호
입교187년(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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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년06월]신호등 - 김일영

2015.06.06 06:55

편집실 조회 수:124

신 호 등

    

김일영(남경교회장)

 

- 도로로 나오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신호등입니다. 신호등으로 표시하는 색깔은 적색. 황색. 녹색. 3가지이며 색깔에 따라 지시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적색은 정지. 황색은 정지 예고의 의미와 교차로 내에서는 신속히 통과의 의미를, 녹색은 진행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의 종류별로 보면 2색등. 3색등. 4색등이 있고, 주의 신호등으로 적색 점멸 신호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있으며 지시하는 신호등이 없으면서 좌회전하는 비보호 좌회전 허용구역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1(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 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전투경찰순경 포함한다)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황색 신호는 녹색(진행)의 연장이 아니라 적색(정지)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며. 비보호 좌회전은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여야 하며, 적색 점멸 신호는 정지신호로 보고 일단 정지 후 좌우측을 잘 살피고 진행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고 통과하여야 합니다. 사고 시 신호위반으로 처리됨으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신호등은 적색은 정지. 황색은 정지신호의 시작. 녹색은 진행을 지시하는 단순해 보이지만 원활한 소통과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 사고 시 11대 중과실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검찰에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호는 사회적 약속입니다. 따라서 신호에 따르지 않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되면 법규 위반으로 행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신호등이 지시하는 대로 적색과 황색 신호에서는 멈추고, 녹색 신호에서는 진행하여야만 합니다.

차로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도로들을 지나야하며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곳에는 신호등이 있어서 다른 차들과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나는 급하니 신호를 안 지켜도 된다거나, 지금까지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한 번도 사고난적이 없었는데 하며 방심하다가는 비운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신호등이 도로에서 차들의 안전을 위해 신호로 알려주듯이 어버이신님께서도 즐거운 삶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신호로서 알려주십니다. 때로는 신상으로, 때로는 사정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우리들에게 가야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신호등이 지시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방심하여 이를 위반할 시는 사고로 이어지지만, 잘 지키고 따르면 안전운행이 되는 것과 같이 각기 다른 모습과 인연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도 어버이신님께서 주시는 신상과 사정을 잘 깨닫고, 마음을 고치면 즐거운 삶이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를 무시하면 더 큰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적색 신호는 멈추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달리면 큰 사고가 나듯이, 우리들 역시도 알면서도 인연을 짓고, 티끌을 쌓는 일들을 계속한다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적색 신호는 정지, 황색 신호는 주의, 녹색 신호는 진행하는 것처럼 어버이신님께서 가르쳐주시는 신호를 잘 받아, 안전하고 빠르게 즐거운 삶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